안녕하세요 진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청약에 당첨이 됐는데 포기를 해 버리면 어떻게 되는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주택 청약에 당첨이 된 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포기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청약 당첨 후 포기는 가능한지 재 청약은 할 수 있는지 더불어 불이익은 없는지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시에는 계약 체결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청약 당첨 후 포기를 하게 될 시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 주택인지 민간주택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받을 수 있는 제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간의 경우에는 지위 포기 시 청약이 가능하지만 공공 사전의 시에는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유가 있을 시에는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세대주 및 세대원의 취학이나 근무지에 사정이 생겼을 시 질병 및 요양 등의 문제로 인하여 세대원 모두가 다른 지역으로 퇴거를 할 시에는 계약 체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유에 속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이 아닐 시에는 입주까지 이어지는 것이 좋은데요.
큰 이유는 바로 청약 통장에 대한 효력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한번 사용이 되었다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통장 해지를 해야 하고 추후 다시 통장을 만들어서 일정한 기간 동안 꾸준하게 납부를 해야 하며 횟수도 채워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금액도 일정하게 납입해야 하는데요. 1순위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12개월 동안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납부 기간과 예치금까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 내의 재당첨 기회를 제한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주택청약 당첨 후 포기를 하게 될 시에는 10년 동안 투기과열지구 및 분상제가 적용되어 있는 권역에는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본인 이외에도 배우자는 물론 주민등록이 동일한 직계존속, 직계비속도 동일한 적용을 받게 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은 7년 동안이며 비조정지역의 경우에는 면적에 따라 달라지는데 85m2를 기준으로 하여 이하는 5년, 이상은 1년이고 이외의 지역은 85m2 이하 3년 이상은 1년 입니다.
이 밖에도 공고문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안내 사항들을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첨이 되고 난 후에 고민을 하자라는 생각으로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고 계신데요.
꼼꼼하게 확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을 하고 당첨이 되었을 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을 한 후에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합니다.
만약 원하는 곳을 얻게 되었다고 해도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시에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주택청약 당첨 후 포기를 하게 될 경우에 받는 불이익까지 따져보고 난 뒤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